안녕하세요. 다밍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금투세 폐지뉴스 인데요. 금투세가 뭔지 부터 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금투세 폐지 뉴스부터 공유합니다.
한번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 빠를거에요~
□ 금투세 폐지
“금투세 폐지”…국내증시 날개 달까 :: 공감언론 뉴시스 ::
□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金融投資所得稅,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이다.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불린다.
출처 : 금융투자소득세 – 나무위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1년에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등의 경우 수익 5,000만원까지(1구간), 해외주식, 펀드 이익 등의 경우 250만원까지(2구간) 기본 공제되어 0%, 기본 공제 금액부터 3억원까지는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수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손실금은 5년간만 이월공제하여 손익통산으로 향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도 않으며 딱 5년만 이월공제가 되기 때문에 5년 이전에 손실을 아무리 많이 봐도 한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한 중개형 ISA 통장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간단요약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3억 초과는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
엄청난 세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5천만원의 수익을 올려야 대상이긴 하지만,
결국 큰 손들의 참여가 없으면 오를 수 없는 시장 구조에서 5천만원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개인들도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되는 것이죠.
설마설마 했었는데 폐지로 가닥이 잡혀서 다행이며, 앞으로도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
모두 성투 하시고요~ 부자 되세요 ~ ^^
여기까지 금투세 폐지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