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 양도소득세 ^0^

부동산 상식 –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다밍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상식 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를 알아볼려고 해요.

부동산을 팔 때 내야하는 세금인데요. 샀을때 보다 비싸게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이죠.

부동산 상식

 

양도소득세

사전적인 의미부터 보고 가실께요.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출처 : 네이버 사전

 

국세청에서 정의한것도 보실께요.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출처 : 국세청

 

집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집을 샀다가 팔 때, 살 때 보다 비싸게 팔면, 그 차이에 대한 세금이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 할 때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죠.

 

양도소득세 대상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 주식워런증권(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납부기간(부동산 기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개월 안에 신고/납부, 미납부시 20% + 연체 이자까지 추가 납입

 

이러한 양도세를 내지 않는 케이스도 있고, 추가로 더 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결국 집을 살 때부터 이런 케이스를 고려해서 구매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양도소득세의 주요 케이스는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