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주의사항 – 엘리프 성남신촌
안녕하세요.
다밍입니다.
요새 청약 소식을 간만에 봤더니, 엘리프 성남신촌 청약소식이 눈에 띄더라구요.
그 중에서도 공급대상에 “사전청약당첨자” 가 있는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얼마전 개통된 gtxA 소식처럼 말이죠.
말뿐이 아니라 진행이 되긴 되는구나 싶었어요~ ㅎㅎ
그런데요 신청 조건을 잘 보고 신청하셔야 겠죠?
해당 되시는 분들은 아래 사전청약 주의사항을 꼭 필독 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 실수하면 얄짤없는거 아시죠?
꼭꼭 확인 하시고, 직접 문의도 해보시고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두번 세번 확인하셔요~~
사전청약 주의사항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9)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9(금)]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②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15)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4.03.29)까지 주택을 소유한(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③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거주기간을 충족하였거나,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기간을 충족하지 않으신 경우 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분
※ 해당지역 전입일~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 아래 국외 체류여부를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1)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2)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 불가
(3)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거주기간은 따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15.) 당시의 지역우선공급 기준(성남시 2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유지여부, 재당첨제한 적용여부, 특별공급 기당첨여부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9) 현재의 무주택세대구성원(사전청약 공고 이후 추가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 포함)을
기준으로 검증하며, 사전청약 시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에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청약 신청 당시 작성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본청약 모집공고일 기준(2024.03.29) 위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04.22(월) [신청시간 : 10:00~17:0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접속 후 신청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는 사전청약 당첨 당시 일반·특별공급 당첨에 관계없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특별공급 신청』 아님)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위 신청일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본청약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물량은 본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유의사항
• 주택형 확인사항
– 사전청약 시 당첨된 블록과 주택형으로만 신청하여야 하며, 개별 타입선택은 불가합니다.
사업지구 | 블록 | 사전청약시 당첨된 주택형 | 본청약시 선택 가능한 주택형 |
성남신촌 | A2 | 59 | 059.00000O |
• 중복신청 금지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4.04.22(월))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 주택의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복 신청 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4.04.22(월))에 미신청(포기)한 경우,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은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2p 무주택세대구성원 참고) 중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1인만 신청가능하며, 본 아파트에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할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동·호수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 입주자저축 효력상실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해당 본청약 신청 시 당첨자발표일[2024.05.16(목)] 이후 사전청약 시 사용한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됩니다.
※ 사전청약 시 사용한 입주자저축으로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시에는 무효 또는 부적격당첨자[계약체결 불가,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로 관리됩니다.
• 당첨자 구비서류 :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2024.05.17~05.20) 내 구비서류 별도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의 본청약 당첨자 선정 시 제출서류 :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참조
• 사전청약 시 특별공급 당첨자 안내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당첨일로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단, 전매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되며, 거주의무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거주의무 개시일은 거주의무자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이내 정할 수 있습니다.
–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관련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2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프 성남신촌 청약정보
다른곳의 사전청약 본 청약시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것 같으니, 미리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엘리프 성남신촌 사전청약 주의사항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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